◆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합산방법
<질 의>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연이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있으며,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귀 질의의 경우 ○○군청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로 2008.12.~2010.3. 기간 동안 1년 4개월 근무 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간제근로자로 2010.4.~2012.3. 기간 동안 2년 근무를 한 경우,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기간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 중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10.4월부터 동일한 부서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한 것은 동일한 사용자에 계속 고용되어 업무만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당시에 고용관계 단절로 볼 만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퇴직절차 및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호의 단서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입사한 시점(2008.12.15.)에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10.12.15.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530, 2012.3.15.】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81] (0) | 2014.10.27 |
---|---|
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650] (0) | 2014.10.27 |
○○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차별개선과-557] (0) | 2014.10.27 |
대학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31] (0) | 2014.10.25 |
미취업 대졸생 인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481] (0) | 2014.10.25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480] (0) | 2014.10.25 |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영문에디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76] (0) | 2014.10.25 |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475] (0) | 201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