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의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수소를 혼합음료에 첨가하여 제조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응 답>

❍ ‘수소’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제3. 나. 202. 「수소」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현행 사용기준에 따라 ‘식용유지류 제조시 경화처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혼합음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1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올레아마이드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초유에 포함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올레아마이드(oleamide; CAS# 301‐02‐0)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는지요?

 

<응 답>

❍ ‘올레아마이드(CAS No. 301‐02‐0)’는 국내 지정·고시되 지 않은 물질로서 해당 물질 자체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1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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