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용 코팅제에 관한 질의

 

<질 의>

❍ 장용 코팅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시 장용코팅 첨가물의 명칭이 Hydroxypropylmethyl cellulose Phthalate(HPMCP, CAS Number: 9050‐31‐1)입니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Hydroxypropylmethyl cellulose phthalate’는 현재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물질로 식품의 제조·가공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1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의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껍질 깐 코코넛에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제3. 가. 333.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의 사용기준에서 과실류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껍질 깐 코코넛’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1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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