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PR에 관한 질의

 

<질 의>

❍ PGPR(Polyglycerol Polyricinoleate)은 식품첨가물인가요?

 

<응 답>

❍ PGPR(Polyglycerol Polyricinoleate)인 경우라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가. 27.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중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롤레인산에스테르」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식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9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카제인에 관한 질의

 

<질 의>

❍ 미셀라카제인(micella casein)이라는 식품첨가물이 있나요?

 

<응 답>

❍ ‘미셀라카제인(micella casein)’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제3. 나. 63. 「카제인」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 제조·가공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9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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