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 의>
❍ ‘취업지원관’제도로 채용한 취업지원관의 계약기간이 2년에 도달하게 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적용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의 취업지원기능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 및 상담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학교직원으로 채용하여 각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재학생의 진로상담 및 취업특강, 구인기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2010년도부터 시행되어 각 대학 및 특성화고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 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지는 않으므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 기존에 학교 취업지원 기능에서 부족했던 “취업지원센터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및 대외활동 한계, 진로지도와 취업상담에 있어 다양한 전공의 이해와 취업시장 흐름 노하우 요구, 기업인사담당자와 고용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연계활동 전문화기능”을 취업지원관제도로 충족시켜 학교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취업지원관 제도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및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및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531,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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