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 의>

취업지원관제도로 채용한 취업지원관의 계약기간이 2년에 도달하게 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적용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의 취업지원기능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 및 상담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학교직원으로 채용하여 각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재학생의 진로상담 및 취업특강, 구인기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2010년도부터 시행되어 각 대학 및 특성화고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 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지는 않으므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 기존에 학교 취업지원 기능에서 부족했던 취업지원센터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및 대외활동 한계, 진로지도와 취업상담에 있어 다양한 전공의 이해와 취업시장 흐름 노하우 요구, 기업인사담당자와 고용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연계활동 전문화기능을 취업지원관제도로 충족시켜 학교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취업지원관 제도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사업의 완료 및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및 제5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531,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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