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균제에 관한 질의

 

<질 의>

❍ 단체급식소에서 채소류 살균제로 사용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응 답>

❍ 채소류, 과실류 등 식품의 살균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등이 사용 가능하며, 다만, 사용된 식품용 살균제는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1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카페인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희석하여 먹는 음료베이스에 카페인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카페인은 ‘콜라형음료에 한하여 0.015%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콜라형음료는 0.075%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물을 첨가하여 음용하는 제품이라면 식품유형은 ‘음료베이스’로서 위의 규정에서 정한 카페인의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1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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