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질 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연구소에서 채용하는 석사급 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연구소에서 석사급 연구원의 업무내용이 ① 박사급 연구원들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리서치 ② 북한 및 국제정세 모니터링 작업 ③ 당 연구소 발간 학술지의 출판업무 지원 ④ 당 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업무지원 ⑤ 비공개 간담회 개최업무지원 ⑥ 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지원 ⑦ 당 연구소의 기타 필요업무 지원이라고 하는 바,
- 위 석사급연구원의 업무 중 ① 연구자료에 필요한 자료 리서치, ② 국제정세 모니터링의 업무의 경우 동 업무가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으나,
- ③ 출판업무 지원, ④ 학술회의 업무지원, ⑤ 간담회 개최 업무지원 등의 업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동 업무들이 비교적 단순작업으로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고용차별개선과-650,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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