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 프로폴리스에 프로필렌글리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3. 가. 307.「프로필렌글리콜」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건강기능식품에 2% 이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0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카라멜색소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시 카라멜색소를 사용해도 되나요?
<응 답>
❍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은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이 위의 식품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카라멜색소는 식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0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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