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인산나트륨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Sodium Hexametaphosphate가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하나요?

 

<응 답>

❍ ‘Sodium hexametaphosphate’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2. 가. 295. 「폴리인산나트륨」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성분규격에 적합하다면 사용량은 동 고시 Ⅱ. 제2.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0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이산화황의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단무지(식염절임), 쌈무(식초절임), 우엉(장류절임)제품의 이산화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제품의 식품유형이 절임류(식염, 장류, 식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4.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이산화황으로서 「0.030g/kg」 이상 남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0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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