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6424】
-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2】
-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1】
-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370】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팀-5828】
-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3174】
-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809】
-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
-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팀-5727】
- 대학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비전임교원’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86】
- ‘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086】
-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