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전력생산을 주 업무로 하는 발전회사로서, 2006년도에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임시총회 개최, 임단협 관련 집회 및 기타 조합활동)을 하였고, 해당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조치에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음. 현재 진행 중인 중노위의 심문회의에 출석하는 근로자에 대한 공가 인정 여부를 질의함.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된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재심신청인으로서 참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아울러 단체협약 제79조 소정의 ‘공가’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부당징계 구제관련 재심피신청인으로 근로자가 참석하는 경우 단체협약 제79조 소정의 ‘공가’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가 인정사유로서 단체협약 제79조제2호의 ‘노동위원회에 회사와 관련된 피고로 출두할 때’는 회사측을 대리하기 위하여 출두하는 경우로 해석되며, 동 규정을 개인적인 구제신청을 이유로 출두하는 경우는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인정을 받아 재심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피신청인으로서 참석한다 하여도 이는 단체협약 제79조제2호 소정의 공가 인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단체협약 제79조제2호의 ‘노동위원회에 회사와 관련된 피고로 출두할 때’는 회사측을 대리하기 위하여 출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여 피신청인 자격으로 출두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공가 인정사유에 해당한다.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또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가의 인정사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팀-5828,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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