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530]
-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120]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2]
-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진 쟁의행위는 부적법하다[대법 2011두25746]
- 전임자 임금관철이 목적인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1]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551]
-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68]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237]
-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779]
-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
-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노사관계법제팀-212]
- 노동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의 적법성[노사관계법제팀-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