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자 임금관철이 목적인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질 의>

❍ 사실관계

 -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7.29. 현재 2010년 임·단협에 대한 교섭을 진행

 -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총 70여개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임금 및 각종 수당 인상,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관련 개선, 전임자 임금지급 현행 유지임.

❍ 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과 전임자 임금지급 요구 사항 등 포괄적인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여부 및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1.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절차 및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며, 특히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노조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51,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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