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질 의>
❍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 시>
1.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인 바,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이 지명되지 못함으로써 공익침해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2. 이에, 공익과 쟁의권의 균형 있는 보호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본취지를 구현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법적 면책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쟁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779, 2008.10.1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조회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094] (0) | 2014.10.23 |
---|---|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19] (0) | 2014.10.23 |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96] (0) | 2014.10.23 |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8] (0) | 2014.10.23 |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777] (0) | 2014.10.23 |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시점[노사관계법제과-606] (0) | 2014.10.23 |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노사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노사관계법제과-545] (0) | 2014.10.23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429] (0) | 201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