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질 의>
❍ 사실관계
- 2007년, 2008년 임금교섭이 미타결된 상태이며, 2008.11.4. 노조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의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
- 그 동안 간헐적인 쟁의행위를 하였으나 2008.12.23. 이후 노조의 교섭요구도 없어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2009년에도 2007년, 2008년 쟁의권을 전제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산별노조 지회로 전환한 노조가 자체적으로 쟁의지침을 발령하고, 기업별 노조인 상태에서 절차를 밟은 쟁의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교섭을 매년 진행(단협은 2년)하고 있는 바, 전년도 임금교섭이 미타결된 상태에서 그 다음연도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쟁의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2.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중지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다음 다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다시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 돌입시점 사이에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음.
3.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연도를 달리하는 임금교섭의 경우는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각 연도별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찬반투표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68,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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