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질 의>

❍ 2007년부터 1년 단위로 임가공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공장으로부터 납품받아 오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도 중국공장으로부터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발생 사업장에서 생산중인 물량을 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외부업체가 생산토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업 확장 및 기존 도급(또는 하도급)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제품 납품 등은 동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따라서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한 생산이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따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237,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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