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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744]
- 주택법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대법 2011도17273]
-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16127]
-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대법 2011다108743]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대법 2013다200322] 분양가상한제
-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0137]
-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11다69190]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3다43345]
-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대법 2011다6311]
-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3다32574]
-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대법 2011다19768]
-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1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