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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이 재량규정인지[대법 2013다206368]
-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2도15254]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 기준[대법 2011두5759]
-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대법 2011다220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대법 2013두9625]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3다49572]
-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두19007]
-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법 2012두12853]
-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대법 2011두28455]
-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대법 2011두21157]
- 적법한 분양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대법 2011도12708]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대법 2013도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