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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 등 [법제처 12-0124]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법제처 12-0117]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법제처 11-0635]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제7항을 적용받는지 [법제처 12-0112]
  •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105]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법제처 12-0104]
  •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677]
  •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
  •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 [법제처 12-009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 [법제처 12-0079]
  • 건축허가권자가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 [법제처 12-0060]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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