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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먼저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986]
-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5]
-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신설된 노동조합에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36]
- 교섭단위분리가 가능한 시기는[노사관계법제과-1865]
-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860]
-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 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노사관계법제과-1751]
-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18]
- 노사합의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694]
- 해고된 산별노조 간부가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06]
-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 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노사관계법제과-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