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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노사관계법제과-1567]
-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지연 공고한 경우 과반수 조합원 산정을 위한 확정공고일은[노사관계법제과-1554]
-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창구단일화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53]
- 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노사관계법제과-1534]
-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교섭요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98]
- 신설노조의 노조활동 관련[노사관계법제과-1494]
-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19]
- 조합원이 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금지·제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14]
- 초기업단위 노조위원장의 소속 분회에서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13]
-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372]
-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71]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 주관행사에 참석,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의 출장 등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