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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조직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지부간부를 겸임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7]
-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효력 및 신설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4]
- 사용자는 신규노조에 대하여 기존노조의 편의제공수준과 반드시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93]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177]
- 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105]
- 조합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노사관계법제과-104]
-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노사관계법제과-2662]
-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다[노사관계법제과-2564]
- 신규조합원 모집활동,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425]
-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70]
-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66]
-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창구단일화 시기는[노사관계법제과-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