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제45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56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거나 위임한 사항 등을 의결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은 효력이 있는지?
[질의 배경]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촉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급여인상에 관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이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자,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무효가 아닌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의결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의결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유>
「주택법」 제45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하거나 위임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은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내용의 공개나 통지가 의결 효력발생 요건이 되려면 “의결은 공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등과 같이 어떠한 행위가 다른 행위의 효력발생의 요건임을 분명하게 해주는 법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한 내용의 공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의결 내용의 공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3항제8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3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관리업체가 속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공개 또는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입주자 등이 관리비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부당한 관리비 산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할 것일 뿐 이를 강제하게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의 효력요건으로 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의결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08, 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