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7.30. 선고 2014누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7조제1항과 제41조의4 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의 무상사용·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같은 항제2호에서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따른 적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은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소외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전에 법 제41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연 8.5% 내지 연 9%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은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법 제2조제3항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법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각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소외인은 2007.5.14.경부터 2010.6.30.경까지 원고 1에게 합계 18,754,000,000원을, 2007.11.7. 원고 2에게 500,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 ②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각 대여금액에 연 8.5% 내지 연 9%의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법 제2조제3항, 제41조의4 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2호 등을 적용하여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2.11.1. 원고 1에게 증여세 합계 2,624,41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를 2,618,740,027원으로 감액하고,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2.9.6. 원고 2에게 증여세 합계 38,412,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이익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법 제2조제3항, 제41조의4 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2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2조제3항, 제41조의4 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2호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