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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업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들로부터 파견받은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니다 [서울행법 2017아12787]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 [법제처 17-0188]
-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157]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6176]
-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8290]
- 단위노조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별노조 하부조직 편입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조가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대법 2015두1175]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법제처 17-025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법제처 17-0265]
-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다 [부산고법 2015나5422]
- 지급하는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15가합50166]
-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대법 2017두44244]
-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공표 전에 사업자명·상품명 등을 포함한 위해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