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18.07.06. 선고 2017구합8170 판결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디지털서비스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안○○
♣ 변론종결 / 2018.05.2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10.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857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3.27.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의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4.1. 원고에 입사하여 남포항지점에서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4.11.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고, 2017.4.14.부터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였다(이하 위 인사발령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5.25.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이 2017.5.2. 및 같은 달 4. 2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4일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7.5.26. 참가인에게 정직 24일의 징계 의결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원고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6.7. 이 사건 징계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6.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이 사건 징계는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8.3. ‘이 사건 인사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2017.5.2.자 및 같은 달 4.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신청을 거부하여 참가인이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북 2017부해269,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10.27.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 2017부해85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가) △△전자에서 소형 가전제품 생산을 축소하고 대형 가전제품 생산에 집중하면서 가전제품이 설치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에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보다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참가인을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다. 또한 당시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들의 신체조건, 근무경력 등을 비교하여 보면, 참가인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나) 원고는 ‘기본급’ 및 ‘수리건수에 따른 추가수당’을 월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외근직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의 급여가 기존에 비해 감소하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입는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아니하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가) 피고는 ‘참가인이 참가인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해 2017.5.2.자 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원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징계 양정을 정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참가인이 실제로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참가인이 2017.5.4.자 연차휴가를 신청할 당시 이미 같은 날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도 있었으며, 가전제품 수리업무의 특성상 연휴 다음날에는 수리요청이 폭주하므로,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다) 더욱이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월 2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는 정직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및 원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내용 등
가) 원고와 참가인은 2013.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직종은 ‘내근자’로, 근무장소는 ‘포항시 북구 ○○로 40’으로, 근무일은 ‘주6일’로, 월급은 ‘시급 4,860원 및 성과급’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기타 일반관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두었다.
나) 원고와 권○민 역시 2013.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직종은 ‘외근자’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시간만이 다소 다를 뿐 그 밖에는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모두 동일하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경위 등
가) 원고 소속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이 설치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 소속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는 고객이 원고 지점에 직접 가져온 소형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근직 수리기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권○민이 내근직 수리기사로 인사이동을 한 경우도 있으며, 그 밖에 카메라 수리업무를 하다가 휴대폰 수리업무를 하는 등 수리 담당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자재 담당 업무를 하다가 수리기사 업무를 하는 등 직무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갑 제32호증(인사이동 목록자 사본) 참고]도 다수 있었다.
나) 2016.9. 당시에는 원고 소속 외근직 수리기사가 26명이었으나, 이 사건 인사발령 직전인 2017.3. 당시에는 원고 소속 외근직 수리기사가 20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원고는 2016.4.부터 같은 해 10. 사이에 외근직 수리기사의 서비스 품질 수준(수리업무의 당일 완결율 등)이 최저목표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기도 하였다.
다) 한편, 2016.10.부터 2017.4.까지의 원고 소속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수리건수는 아래와 같고, 2017.4.분 수리건수(1,127건)는 2013.4.분 수리건수(2,269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표 생략>
라) 이에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차○식은 2017.3.31. 참가인을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이동을 시키고자 면담을 하였는데, 그 주요 녹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마) 위와 같이 면담을 마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해 참가인을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이동 시켰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인 2017.6.1.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업무 담당 직원(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구인 공고를 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 참가인의 급여 내역 등
가) 이 사건 인사발령 전인 2016.4.부터 2017.3.까지의 참가인 월평균 급여는 2,901,675원이고, 같은 기간 원고 소속 외근직 수리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2,701,643원이며, 같은 기간 원고 소속 외근직 수리기사의 최고 월평균 급여는 5,655,625원, 최저 월평균 급여는 1,705,348원이다.
나) 참가인의 2017.7.분 월 급여는 2,116,500원이다. 다만 이 사건 징계 및 파업 등으로 인해 참가인의 실근무일수는 16일에 불과하였다.
4) 이 사건 징계의 경위 등
가) 참가인은 2017.4.까지 총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고, 특히 2017.1.11.은 모친 병원 검사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참가인은 2017.4.26. 원고 외근팀장 석○철에게 2017.5.2.자 및 같은 달.4.자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017.5.2.자 연차휴가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2017.5.4.자 연차휴가 사유는 결혼기념일으로 각 기재하였다. 외근팀장 석○철은 연휴기간 업무량 폭증 예상 등을 이유로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원고 소속 외근직 수리기사 이○창은 2017.4.28. 집안사정을 사유로 2017.5.4.자 연차휴가 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이○창의 2016년도부터 위 연차휴가 신청 당시까지의 연차휴가 사용일자는 1일에 불과하다), 외근직 수리기사 조○영 역시 아들의 서울 병원 진료 예약을 사유로 2017.5.4.자 연차휴가 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반면 외근직 수리기사 유○재는 2017.4.28. 가족여행을 사유로 2017.5.4.자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외근팀장 석○철은 위 이○창과 조○영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미 2017.5.4.자 연차휴가를 사용한 상황인데다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유○재의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5.2. 상급자에게 별다른 보고도 없이 결근하였고, 이에 외근팀장 석○철이 참가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17.5.4.에도 역시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7.5.8.에야 비로소 출근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 원고는 2017.5.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머니의 수술로 인해 서울에 가야 해서 2017.5.2.자 연차휴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일에 걸친 무단결근은 정직 3개월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하나, 노사화합, 조직안정화 및 성수기인 7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24일의 정직 처분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4 내지 17, 21, 24, 26 내지 28, 32, 35 내지 39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에게 인정되는 인사에 관한 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이 직종을 내근자로 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에는 그 직종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조항은 없는 점, 또한 위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기타 일반관례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고, 원고 취업규칙 제54조에서는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의 배치전환, 전근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권○민은 직종을 외근자로 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장소, 월급여 등 구체적 계약내용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권○민이 그 이후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이동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로서 사용자인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수리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다, 2016년경 외근직 수리기사의 서비스 품질 수준(수리업무의 당일 완결율 등)이 최저목표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기도 하였으며,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인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로서는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를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전직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참가인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서 수리해야 하는 가전제품의 종류 및 업무수행 방식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할 당시와 다소 달라진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20년 가까이 해온데다, 가전제품 수리기사 직무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가인으로서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업무 적응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한편 참가인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전직한 이후인 2017.7.분 월 급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 및 파업으로 인해 2017.7. 당시 참가인의 실제 근무일수가 16일에 불과한 상황이었던 점, 외근직과 내근직 모두 동일하게 기본급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리건수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고,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월평균 급여와 참가인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당시의 월평균 급여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점, 참가인의 노력에 따라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할 당시보다 더 많은 액수의 월급여를 받을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참가인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③ 그 밖에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참가인의 생활근거지를 옮길 필요도 없어 보이고, 근무시간에도 큰 차이가 없어 참가인의 생활방식 또한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고는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중 몸이 불편한 정○혁과 가전제품 수리 경력이 짧은 박○우를 배제하고 참가인을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전직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인사발령 기준이 합리성을 벗어난 결정이라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의 사내이사 차○식이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인사이동의 필요성 및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면서 참가인의 동의를 얻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가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그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은 한 달에 2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고, 원고 취업규칙 제93조제8호에 의하면 이는 정직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제90조제3호에 의하면 최장 6개월의 정직 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24일의 정직 징계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참가인이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하여 2017.5.2.자 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원고의 인사위원회에서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를 한 점, 원고가 참가인의 2017.5.4.자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면서도 다른 외근직 수리기사의 연차휴가 신청은 승인한 점을 주요 근거로 이 사건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① 참가인이 제출한 참가인 모친의 진료내역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모친이 2017.5.2. 병원 진료를 받은 바가 없다. 또한 참가인이 모친의 병원 진료를 휴가 사유로 기재하여 2017.1.11.자 연차휴가 신청을 한 것에 반해 개인사정을 2017.5.2.자 연차휴가 사유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하여 2017.5.2.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 취업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집단으로 실시하여 업무 방해가 예상될 때에는 휴가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징검다리 연휴기간인 2017.5.2. 및 같은 달 4.경 가전제품 수리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실시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2017.5.4.자 연차휴가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외근직 수리기사에 한해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였고, 참가인 외에도 2017.5.4.자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 받은 외근직 수리기사도 있다.
③ 따라서 참가인이 2017.5.2.자 및 같은 달 4.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참가인은 2017.5.2.자 및 같은 달 4.자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위 각 일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의 연락마저 일체 받지 아니하였다. 징검다리 연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2일에 걸쳐 무단결근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해 2017.5.2.자 연차휴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인사위원회에서 허위의 소명을 하기까지 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