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문의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 유>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에게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치원과 다르지만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의 실질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도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과 같이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경력은 근무기관이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는 점 외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자격 취득 이후에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같은 조제1항제2호의 경력도 유치원 교원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의 경우 유치원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된다고 본다면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같은 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의 경우에는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원 자격증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경력이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유치원 교원 자격”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의 경력”이라는 부분은 같은 조제1항제2호의 규정 중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제1항제2호 규정 전체가 하나의 경력으로서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372,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