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을 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고양이 생산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축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것을 전제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법령에서는 “축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토지도 다른 농업용 시설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여 규정하였고,(2007.1.3. 법률 제81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7.4. 시행된 농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6.3.13. 의안번호제172726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일반적으로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여러 다른 법령에서 “가축”의 범위를 정할 때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을 고려할 때 가축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정의가 농지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제처 2016.4.21. 회신 16-002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축산법」 제2조제1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2015.8.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00호로 일부개정한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고양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양이 생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409,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