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감사의 범위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시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특별시가 가진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행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바, 특히 서울시법 제4조제2항은 서울특별시가 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타법폐지되어 1991.7.8. 시행(법률 제4004호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인 1991.7.8.부터 시행됨.)되기 전의 것을 말함]이 폐지되기 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었고, 자치사무의 비중이 높아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감사의 시기·기간 및 감사대상 등에 대한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치도록 제정된 특례 규정입니다.(1991.4.24. 의안번호 제131208호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안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와 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두는 자치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명백히 구분되고(제2조제1항),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개의 법인이며(제3조제1항),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특별시와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배분기준으로 나눈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법인격 및 처리하는 사무의 성격이 다른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가 가진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서울시법에 따른 특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266,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