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05.3.31. 법률 제74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10.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전기용품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라 함)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었으나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출용 확인을 받지 않았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인증의 표시(구 전기용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고 수출된 제품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파기 또는 수거 명령(이하 “수거등명령”이라 함)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출용 확인을 받지 않았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고 수출된 제품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예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하나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체계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요건과 함께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거등명령의 대상을 제조 당시 목적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더라도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실제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인증 표시의 금지 대상 및 수거등명령의 대상을 제조 당시 목적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라 하더라도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6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수출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어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전기용품관리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수거등명령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19-0599,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