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1] 영업비밀의 개념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이때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2015.1.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였고,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만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위와 같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나아가 2019.7.9.부터 시행되는 2018.1.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2] 미확정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제한
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확정된 소송기록은 학술연구 등 일정한 목적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 정한 반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관하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미확정 상태의 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대상 기록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 등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대상 문서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법원의 송부촉탁 결정이 이루어지고, 송부촉탁 결정 이후 신청인이 직접 대상 기록을 열람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문서송부촉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 신청인이 열람 등 제한을 주장하는 문서는 미확정 소송기록의 서면과 서증 일부인데, 그 중에 신청인이 일방 당사자로서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관하여, 위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만을 부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의 관리방법 또는 그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피용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그 계약 내용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정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문서에 관하여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 원심결정 중 위 계약서에 관한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20.1.9. 자 2019마6016 결정】
• 대법원 제3부 결정
• 사 건 /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 신청인, 재항고인 / ○○○○ 항공 주식회사
• 피신청인, 상대방 / ○○○○○○○셰프코리아 주식회사
• 원심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9.7.4.자 2019라2006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의 별지 2 목록 서증 중 갑 제6호증의 1, 2의 문서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에서 영업비밀의 소명
가. 영업비밀의 개념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이때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2015.1.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였고,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만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위와 같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나아가 2019.7.9.부터 시행되는 2018.1.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나. 미확정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제한
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확정된 소송기록은 학술연구 등 일정한 목적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 정한 반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관하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미확정 상태의 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대상 기록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 등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대상 문서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법원의 송부촉탁 결정이 이루어지고, 송부촉탁 결정 이후 신청인이 직접 대상 기록을 열람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문서송부촉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2. 이 사건의 검토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청인이 열람 제한 등을 신청하는 대상문서 중 별지 2 목록 서증 중 갑 제6호증의 1, 2의 문서는 신청인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이하 ‘주주간 계약서’라고 한다)이다. 위 주주간 계약서 제17조에서는 계약 당사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나아가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및 하청업자에게 17조의 모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라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위 조항이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고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기간내로 그 의무의 부담을 제한하고 있다.
2) 한편, 제3자인 다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이 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되었다.
나. 이 사건의 주주간 계약서 제17조와 같이,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만을 부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의 관리방법 또는 그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피용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그 계약 내용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정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문서에 관하여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의 채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소송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구체적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주주간 계약서가 제한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될 위험성도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주주간 계약서에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점에 대한 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열람 제한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정 중 주주간 계약서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제2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 정해진 영업비밀 소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심은 신청인이 열람 제한 등을 구하는 대상문서들 중 주주간 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문서들에 관하여,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의 별지 2 목록 서증 중 주주간 계약서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