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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뤄지는 등의 형태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유효] [서울고법 2020나2023019]
-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묻고 이를 공론화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은 부당해고이다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1589]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라 보기 어렵고, 도급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60170]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 2018두44661]
-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장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23두56712]
-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무효.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상사이율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 2023다213556, 서울중앙지법 2021나76165]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직접고용의무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대법 2021다274069]
- 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3188]
-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인 시간강사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2나2011720]
- 시간강사의 실제 강의 시간뿐 아니라 강의 준비 시간도 업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3다217312]
-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 2022다265635·265642, 대구고법 2019나24804·24811]
- 영업사원들의 고정잔업수당을 폐지하고 그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한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2나201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