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로부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지입받은 버스들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버스를 피해자의 재산으로 보호 또는 관리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4도13000 업무상배임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7.26. 선고 2023노4758 판결

• 판결선고 / 2024.11.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주소 생략)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1은 2018.5.경부터 위 회사에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제1버스’라고 한다)를 지입하기로 계약한 지입차주이며, 피해자 2는 2018.7.경부터 위 회사에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제2버스‘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버스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버스‘라고 한다)를 지입하기로 계약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지입받은 이 사건 각 버스를 명목상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2.22.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2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2버스에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출금에 상응하는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9.7.29.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재차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1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버스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유용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출금에 상응하는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게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21.6.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참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2버스를 매수하여 2015.4.21. 그 명의로 등록하고, 이 사건 제1버스를 매수하여 2016.1.11. 그 명의로 등록하였다.

2) 피해자 1은 2018.5.경 이 사건 제1버스를, 피해자 2는 2018.7.경 이 사건 제2버스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를 이 사건 회사로 각 지입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버스 매매대금으로 각 총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3,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나머지 대금은 60개월간 할부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2.22.경 피해자 2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제2버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9.7.29.경 피해자 1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버스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으로 다시 대출을 받았다.

4)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위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할부대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버스를 피해자의 재산으로 보호 또는 관리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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