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직무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함. 원심은 ① 민법 제387조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②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3다287168 직무발명보상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3.8.30. 선고 2022나1760 판결
• 판결선고 / 2024.1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5, 8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에 포함된 원고들의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는 미화 △△△달러이고,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10%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실질적으로 특허권 양도뿐만 아니라 (계약명 생략) 계약에 따른 (약정내용 생략) 약정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미화 □□□달러 중 양도대상 특허 자체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는 ◇◇% 상당액인 미화 ☆☆☆달러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장부(을 제25호증)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이 된 특허발명 사이의 가치의 우열이나 상대적인 비중을 반영하는 자료로 볼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는 전체 양도대상 특허발명 가치의 4.51%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는 미화 △△△달러이다.
3) 이 사건 직무발명은 특별한 실험장비나 연구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명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발명이다. 이 사건 직무발명은 원고들이 피고 산하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하여 온 연구개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피고가 오랫동안 축적하여 온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이 이 사건 직무발명 완성에 기초가 되었다. 피고는 내부 직원들의 공동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업무환경과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해석, 사용자의 이익, 처분기여도 및 발명자 공헌도 산정, 증거채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3, 4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4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는 등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포함된 (조항내용 생략) 조항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항내용 생략) 조항, 타사실시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6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제2항).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채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직무발명 보상금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제7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외화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보상금을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