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11.23. 선고 2022누424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2누424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4.21. 선고 2021구합67077 판결
• 변론종결 / 2022.10.26.
• 판결선고 / 2022.11.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4.8. 원고, C, D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E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5행의 “피해가”를 “피해를”로 고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기준선이 사고금액 600만 원 이상임을 알지 못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사고금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여 퇴직하였던 I 등 5명을 재입사시킨 적이 있으며, 인천 소재 버스회사인 J 주식회사의 경우 교통사고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출근정지 14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거절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액 6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I 등 5명이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 주식회사의 교통사고 금액에 따른 출근정지 일수는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으로 이 사건 정규직 전환거절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봉희 위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