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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하여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행법 2019구단74204]
-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와 그 사유, 시기가 기재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 [서울행법 2012구합14446]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함에도 사직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대법 2013두24273 / 서울고법 2012누33883]
-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08구합34443]
-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해촉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4누68364]
-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00921·2000938]
-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37]
-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임금근로시간과-1129]
-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91]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67]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