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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 판단 방법[대법 2013두13198]
  •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대법 2012두17803]
  • 퇴직급여 제한지급처분 취소[대법 2011두28981]
  •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대법 2011두2227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대법 2012도6537]
  •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법 2013두9564]
  •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대법 2013도321]
  •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대법 2013두6435]
  •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의 내용[대법 2012두12297]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대법 2013도2510]
  •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1도797]
  •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대법 2009추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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