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질 의>

❍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

❍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과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으로 구분하고,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법규위반 등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11.28. 2003두674)

❍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며,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고,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은 후에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급여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 등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즉,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련 행정청에게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행정청이 급여지급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9.15. 93누18532), 연금급여를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급여를 받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금급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355,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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