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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다57459]
  •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대법 2011다60193]
  •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7.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2013마359]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다48077]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505]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원 2010다52041]
  •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도11281]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12도3475]
  •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에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 2011두24118]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497]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대법 2011다9762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1.1.) 제3조 단서의 적용 범위 [대법 2012다7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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