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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대법 2011두7564]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대법 2011두7175]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도15499]
-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자2013마359]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대법 2012두22904]
-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 2011도16718]
-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12다102247]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대법 2012다31734]
- 재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대법 2012다65317]
-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대법 2011다69770]
-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법 2011다78804]
-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적용되는지[대법 2012도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