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등(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관련

 

<질 의>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을 함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분사하면서 교반에 의한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도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이하 “액상분해소멸기”라 함)를 통한 처리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방법에 부합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을 수거함에 있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분사하면서 교반에 의한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방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을 함에 있어 비용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재활용 위탁계약에 따라 재활용처리에 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위 별표 5 제2호다목1)에서는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영업 등을 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 계획 등을 제출하고 배출량 감량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등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목 2)에서는 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1)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의 감량은 일정한 처리를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처리 전에 비하여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목 2)의 가) 및 나)에서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방법으로 감량을 하되, 그 감량 기준을 부산물의 수분함량 25% 미만 또는 40% 미만으로 정한 것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감량된 부산물 또한 이후 적정한 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첨가하면서 교반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작용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처리의 방법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첨가하여 처리 전에 상태보다 수분의 함량을 오히려 높이는 방법이며, 이후 별도로 수분 함량을 줄이는 감량의 처리를 하지 않고 남은 부산물을 그대로 하수도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수분함량 25% 미만 또는 40% 미만의 감량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분사하면서 교반에 의한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도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방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등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처리”를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으로의 배출 등 최종처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중간처리에는 “재활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을 구분하고 있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종합처리업으로 구분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중간처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볼 때,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허가 대상이 되어 관련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그 폐기물재활용 신고 대상자를 각 호에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자(제1호),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등을 생산하는 자(제2호),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제3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제5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제6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및 별표 17, 제67조의2 및 별표 17의2에서는 각각 폐기물처리업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제도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와는 별개의 것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정 재활용품을 생산하거나 특정 폐기물을 특정 용도로 재활용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 후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수탁하면서 비용을 받은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비용의 수수에 관한 사항은 위탁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수탁 시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 신고의 경우는 재활용 처리를 업(業)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고 재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위 제25조, 제46조의 규정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 신고만 한 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위탁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환경부령 제29호로 개정(2008.8.4. 공포·시행)될 당시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에서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면서 제2호바목에서 재활용신고자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위탁재활용계약서의 내용으로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재활용처리비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재활용 위탁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의한 재활용 신고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제5호에 의하면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를 재활용 신고대상의 하나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재활용하는 자의 농경지 및 가축에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처럼 비용을 받는 경우를 재활용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신고자가 해당 재활용을 함에 있어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재활용을 위탁 받으면서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을 함에 있어 비용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재활용 위탁계약에 따라 재활용처리에 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210,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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