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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0-021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법제처 10-0200]
  •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 [법제처 10-0192]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의 부담주체 [법제처 10-0129]
  •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 [법제처 10-0136]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 [법제처 10-0123]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 [법제처 10-0065]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처 10-0014]
  • 치과용 X-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09-0401]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여부 [법제처 09-0382]
  •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 [법제처 09-0369]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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