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법제처 08-0147]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 관련 [법제처 08-0178]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096]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법제처 08-0180]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법제처 08-0154]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14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 [법제처 07-0407]
-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321]
-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07-0440]
- 하수도법 부칙 제6조(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법제처 07-0308]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