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관련
<질 의>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지 또는 퇴직 당시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고 직급에 관계없이 통산하여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지?
<회 답>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이 유]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서 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평가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위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의 제1호나목에서는 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의 일반기준으로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의 제2호나목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교통기술사”[제2호나목(1)(가)],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제2호나목(1)(다)]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정기술자”라 함) 중 1인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를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것인지 또는 퇴직 당시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고 직급에 관계없이 통산하여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대상 규정인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를 문리적으로 살펴볼 때,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는 직급요건과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는 업무경력요건을 따로 분리하여 적용한다면, 직급요건은 퇴직 당시라는 표현이 없는 한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현직 공무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별표 1의 제1호나목)과 모순된다 할 것인바, 위 규정 중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의 규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규정인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03.12.19. 환경부령 제149호, 공동부령 제383호, 공동부령 제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는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당시에만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이면 족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현행의 규정도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교통기술사 제도와 유사한 규정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구 「원자력법 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에서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해석 대상 규정의 의미를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교통기술사 관련 인정기술자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의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272, 200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