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질 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세차시설의 소유자와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세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세차시설은 중간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세차시설을 그 소유자와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세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부지 안에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별표 7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서 지정폐기물을 중간처리하려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공통시설 및 장비로서 실험실, 실험기기, 보관시설, 세차시설, 계량시설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되, 주차장과 수집·운반차량은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비고 제4호에서는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비고 제4호에서 사업장 부지를 임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할 수 있는 사업장 부지에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보관시설, 주차장 또는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장 부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차시설을 임차하는 것도 세차시설용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세차시설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도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세차시설을 그 소유자와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세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집·운반차량의 대수에 따라 20제곱미터 이상(10대 미만인 경우) 또는 30제곱미터 이상(10대 이상인 경우)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에 있어서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폐기물을 발생장소에서 처리장소까지 수집·운반한 차량은 처리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한 뒤 그 차량에 남아 있는 환경오염물질을 세차시설에서 세차하여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이거나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할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폐기물관리법」에서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부지 안에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147,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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