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등(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인지 여부) 관련

 

<질 의>

❍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되는지?

 

<회 답>

❍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 않고 자생한다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됩니다.

 

[이 유]

○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제1조), 이 법은 구 「자연환경보전법」(2004.2.9. 법률 제7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2004.2.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각각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던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체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4.2.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야생동·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의 국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연”이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서식(棲息)”이란 깃들여 산다는 의미이며 “자생(自生)”이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거나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에서도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여 “야생화”의 의미를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인간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야생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제2조제1호), “생태계”를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제2조제5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적용대상 야생동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이 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야생동물이란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지 않는(non­domesticated) 모든 동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야생동물은 산, 강, 사막, 우림, 평원뿐 아니라 가장 인간중심적으로 개발된 도시 등 모든 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는 길이가 약 33센티미터, 무게는 265g에서 380g 사이, 깃털색은 청회색, 허리부분은 흰색이며 날개에는 2줄의 넓은 검은색 띠를 가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다수인데, 이들은 동물분류학상 columba livia(일명 rock dove)로 분류되며, 이 columba livia를 원종(原種)으로 하여 식용, 실험, 애완 등의 목적을 위해 사람이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량되었기 때문에 집비둘기(domestic pigeon)라고도 불립니다.

❍ 이렇게 개량된 columba livia는 약 10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주용이나 실험용으로 인간에 의해 길러지고 있는 것도 있으나, 현재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들은 통상 이미 오래전에 소유자로부터 달아나거나 버려진 집비둘기들이 도시의 공원, 건물, 교각 등에 둥지를 틀고 떼를 지어 살면서 곡식, 음식쓰레기 등을 먹으면서 자생하며 번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로서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고 있는 동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columba livia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1세기가 넘도록 몇 대에 걸쳐 스스로 자생하며 번식하고 있는 동물이며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도 수세기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자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화된 동물이라기 보다는 야생동물로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에서는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제3호)나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제6호)를 모두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이를 야생동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비행장이나 전주가 도시에 있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조수류나 까치를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 않고 자생한다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244,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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