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5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면서(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함)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6)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마다 각각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에 질의하였는데, 국민안전처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13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1), 정기검사(2), 수시검사(3)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1),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2) 등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승강기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2),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3), ·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6)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서는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해 지정한 인정기구는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S Q 17020 해설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80) 부록 1에서는 지사를 갖는 검사기관의 인정절차로 본부에서 지사의 품질시스템과 인력 등 검사관련 주요사항의 운용책임을 갖고, 지사에서는 동일한 검사를 수행하면서 품질시스템 이행기록과 검사관련 기록을 보유·관리하는 검사기관이 지사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KOLAS는 신청범위에 포함되는 전 지사를 평가하여 하나의 검사기관으로 인정하고 평가를 받은 지사를 인정목록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승강기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2), 즉 승강기법령에 따른 일정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에 더하여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3)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당 규정에서 검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법령에 따른 일정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인정을 받도록 한 것은 같은 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검사대행기관에 의하여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등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으로 ·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도 사무소를 두도록 한 것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있는 승강기도 해당 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강기 관리주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대행기관에 공익적 차원에서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수익이 적은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검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2011.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는 각각의 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등의 검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소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승강기법령에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의 인력요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해당 법인만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설비를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면, 법인의 인력 배치 상황에 따라 각 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시험·검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시·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어 승강기 관리주체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6호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사무소 외에 그 밖에 시·도에 있는 각 사무소도 독자적으로 승강기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각각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승강기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이라고만 규정하여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별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3 비고 제2호에서는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일정한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검사인력에 대한 사무소별 배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789, 2016.02.19.

 

반응형

'환경, 안전 > 소방, 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법제처 16-0106]  (0) 2016.11.01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6-0173]  (0) 2016.10.20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6-0150]  (0) 2016.09.05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08]  (0) 2016.09.01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 [법제처 15-0552]  (0) 2015.12.30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제처 15-0561]  (0) 2015.12.23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5-0507]  (0) 2015.11.06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의 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5-..  (0) 201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