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5조제2항 각 호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6) 등을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5조제2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3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으로 전문검사인력 4명과 일반검사인력 8명 등 12명의 검사인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은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민안전처에서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집행상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인력의 수가 12명을 초과한다면, 그 법인이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13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1), 정기검사(2), 수시검사(3)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1),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의4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2) 등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각 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함)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6)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3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으로 전문검사인력 4명과 일반검사인력 8명 등 12명의 검사인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3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로 조도계 2, 각도계 2, 접지저항계 2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설비란에 있는 검사설비를 갖춰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설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는 개별 사무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3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사인력으로 전문검사인력 4명 및 일반검사인력 8명 등 12명의 검사인력을 규정하면서, 검사설비를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하는 같은 표 비고 제2호와 같은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표에 따른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는 개별 사무소가 아니라 법인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3 비고 제1호에서는 검사인력은 직접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인당 연간 완성검사 600, 수시검사 600, 정기검사 8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설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각각의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하되, 검사인력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각각의 사무소별로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1인당 연간 검사건수에 상한을 둠으로써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같은 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하나로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사무소에서 승강기 검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한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면 그 검사인력은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2.19. 회신 15-0789 해석례 참조). 또한,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둘 이상의 요건에서 검사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도 그 요건별로 요하는 검사인력의 수가 상이한 경우,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가장 많은 검사인력을 요하는 요건에 따라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나,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인력의 수가 12명을 초과한다면, 그 법인이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50,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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