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 [청주지법 2014노46]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의 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5-..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법제처 15-0457]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15-0393]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법제처 15-0378]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법제처 15-0237]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법제처 15-0295]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5-0315]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5-0378]
-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법제처 15-0234]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호 관련 [법제처 15-02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처 15-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