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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 [법제처 15-0811]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법제처 15-0551]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5-0741]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5-0577]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 [법제처 15-0552]
  •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제처 15-0561]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법제처 15-0674]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613]
  •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5-0507]
  • 폐기물 처리 입력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5-0492]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법제처 15-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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