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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법제처 16-0106]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6-0173]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6-0150]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0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련)[법제처 16-0020, 2016.4.27]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6-0026]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전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5-0868]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무소 별로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법제처 15-0789]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 [법제처 15-0859]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법제처 15-0724]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5-0802]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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