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같은 훈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부터 파면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본문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만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2016년 3월 11일에 개정·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가중된 징계기준을 신설됨.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가중징계 대상이 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에 대하여 “운전분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과 현재 소방차량을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직에 있는(근무지정 포함) 소방공무원”이라는 입장인바, 울산광역시가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이 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같은 훈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부터 파면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본문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만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음주운전의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정하면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가중징계의 대상이 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본문에서는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같은 별표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은 운전원 등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3월 11일 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가중하여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볍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따로 징계기준을 신설하자(2015.8.19. 총리령 제11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2015.11.19. 행정자치부령 제4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규칙」 각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소방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에도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갖추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6.3.11. 국민안전처 훈령 제1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가중하여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그가 수행해 오던 운전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무원의 음주운전 당시 주요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보아 가중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채용 당시 직무분야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만 포함된다고 본다면,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인사발령이나 근무지정 등의 사유로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모두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만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업무수행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형평에도 어긋나고, 같은 훈령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을 2011년 1월 3일 행정안전부령 제18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분야에서 자동차운전분야를 제외하였다가 2015년 6월 30일 같은 규칙을 총리령 제1172호로 일부개정하여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분야에 자동차운전분야를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 않은 공무원이라 하여도 그가 속한 부서의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상 예상되므로, 음주운전시 가중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용 당시 직무분야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51,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