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무소방대설치법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의무소방대 동기간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0, 집행유예 2을 선고받고 복직한 것에 대하여 경기도와 국민안전처 사이에 집행유예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이견이 있어, 경기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의무소방대설치법2조에서는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무소방원은 병역법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소방대설치법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소방대설치법4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28조제1항제6호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므로(형법62조 및 제65조 참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무소방원 제도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용예정자를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전환복무시키는 제도로서(병역법25조제1항제1), 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1),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실형의 기간보다 긴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휴직을 하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전환복무기간이 장기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28조제2항은 같은 조제1항제6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전제로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56,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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